민주당 정읍지역위 사무국장 대행 집유

전주지법 정읍지원(지원장 김상곤)은 지난 3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읍시지역위 사무국장 직무대행 차모씨(45)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차씨는 4·11총선 당시 선거운동과정에서 30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조성하고 무등록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검찰은 차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