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북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폐합하는 소규모 학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통폐합을 밀어 붙이고 있다"라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타시도에 비해 농산어촌 학교 비율이 높은 전북도의 경우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농산어촌의 주민 이탈과 귀농민 차단을 불러온다"라며 "교과부는 시행령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학교 통폐합 정책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를 강행할 경우 노조는 교육관련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