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폭력 가해사실 생활기록부 기록은 인권침해"

속보=전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을 거부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침해를 이유로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본보 7월 23일자 16면 보도)

 

도교육청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결정문'을 교과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송부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교과부의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가운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 작성 및 활용방식,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개 등은 방식에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면서 초등·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교는 졸업 후 10년간 보존토록 한 것은 학생들의 입시와 취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인권위의 정책권고를 통해 그동안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 이후 일관되게 문제 제기한 사안들의 부적합성이 증명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