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사업 제공기관 '지정제'서 '등록제'로 변경

사회서비스사업 제공기관의 시장 진입방식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5일 전북도는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서비스 바우처(voucher·서비스 이용권)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비스 기관을 지정했지만 이제는 서비스 기관이 사업별로 정해진 기준에 맞춰 시·군에 등록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지정제로 수행하던 제공기관은 3개월 뒤인 오는 11월4일까지 등록 기준을 충족해 시·군에 등록하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