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지방분권에 본격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일본 동경대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1997년∼1998년. 당시는 일본에서 지방분권 개혁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로, 그 기간 일본 지방분권의 실제를 체득했다.
이때 쌓은 지방분권 이론과 현장경험은 귀국 후 새롭게 들어선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3대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빛을 보기 시작했다. 2001년 대통령소속 중앙행정권한지방이양추진위원으로 위촉된 그는 당시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과 함께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했다. 그 공로로 2003년엔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2009년엔 지방분권 촉진에 나선 현 정부의 요청을 받았다. 그해부터 지방분권촉진위 실무위원으로 활동해 온 그는 2011년에는 지방분권촉진위 제2실무위원장에 위촉됐다. 올 2월엔 위원장에 연임되는 등 국내에서는 드물게 10여년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참여한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다.
전북대 법과대 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전북도의회 입법법률 고문 및 국가법학회 부회장겸 차기회장,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