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인 비상장 중소기업(주식회사) 중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 기업이며, 신규로 발행한 주식 및 전환사채(CB)에 대해 3억원 이내에서 투자를 신청할 수 있다.
박철용 신보 호남영업본부장은 "기존의 신용보증기금 청년창업대출과는 별도로 이용 가능한 청년창업투자는 3억원 이내, 5면 만기, 표면이율 1% + 만기보장수익률 3% 등 청년창업기업에 유리한 제도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신보의 보증심사부(02-710-46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