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금은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현재 아파트 1채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정년퇴직 후 고향인 남원으로 귀향할 계획입니다. 고향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면적규모와 주택가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1세대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200평)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45평)이내이어야 하며,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는 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농어촌주택은 지방자치법상 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지역 또는 인구 20만 미만의 시지역의 주택이어야 하며, 고향주택은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본적지 또는 원적지로 10년 이상 등재된 지역이 해당되며 고향과 연접한 시지역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과세혜택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일한 행정구역내에서 취득한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은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