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미인정 대학은 교육기관 아니라니…"

전북대 평생교육원, 한전 일반요금 적용에 반발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이 한국전력 전북본부가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다 일반용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북대와 한전 전북본부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1월 말 전북대 평생교육원에 적용하던 교육용 전기요금을 일반용 요금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북대는 지난 10여년간 평생교육원이 교육시설로 인정돼 교육용 요금을 부과해오다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일반용 요금을 받겠다고 통보해 애꿎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한다.

 

일반용 전기 요금이 교육용 전기 요금에 비해 15% 이상 비싸기 때문에 전기료가 인상될 경우 전국 최저 수준인 전북대 평생교육원의 수강료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한전은 당초 전주 경원동 소재 치과대학에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다 전북대가 평생교육원으로 변경해 운영했기 때문에 일반용 요금 적용대상에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평생교육법 제31조를 들어 전북대 평생교육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아니며 전북대 동일장소 부속시설도 아니라는 것.

 

한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북대 평생교육원은 관련 법에 따라 학력인정이 되는 시설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라며 "적법절차에 따라 일반용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양측은 법정 소송중이며, 지난해 9월 전북대가 제기한 일반용 요금 적용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한전이 항소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이에 전북대가 다시 지난 30일 대법원에 상고, 최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