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이 허술한 농촌의 상가 골목만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10일 새벽 시간대 빈 상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신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고창군 무장면 홍모(52ㆍ여)씨의 식당 등 상가 4곳에 들어가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4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씨는 차량을 이용해 범행 대상지를 돌아본 뒤 CC(폐쇄회로)TV 등 방범장비가 없는 상가 지역을 범행 대상으로 정해, 하룻밤에 한 골목의 상가 4∼5곳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신씨의 차량 운행기록 등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