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의 의원이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등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 진통을 겪은 남원시의회가 이번엔 '민주통합당 해당행위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는 듯한 분위기에서 불거진 해당행위 논란이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전라북도당 관계자는 "남원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를 무시한 채 독자 출사표를 던지고 이에 동조한 의원들을 상대로 오는 17일까지 소명서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지난 7월 중순 민주통합당 남원시지역위원회(위원장 이강래)의 징계처분 요구에 따라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중앙당 차원에서 8월 말까지 해당행위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남원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가겠다는 중앙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소명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자는 7명 정도로 전해지고 있으며, 일부 시의원들은 이를놓고 적절치 않은 절차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일부 의원들은 "내부 경선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결국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이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되지 않았느냐. 오히려 무소속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이 더 큰 해당행위"라며 소명서 제출을 탐탁치않게 여겼다.
한편 민주통합당 남원시지역위원회는 지난 6월29일 민주통합당 소속 시의원 14명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 경선을 통해 송우섭 의원(3선)을 의장 후보로, 김정숙 의원(비례대표 초선)을 부의장 후보로 각각 선출했다. 하지만 7월2일 치러진 선거에서는 내부 경선에 불복한 김성범 의원(3선)이 의장으로, 강성원 의원(2선)이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