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개인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것으로 읍·면지역 8800원, 동지역은 9900원이다.
시에 따르면 1996년부터 읍면지역은 2000원, 동지역은 3000원씩을 부과하여 모두 1억1000여 만원을 징수해 왔으나 고지서유인 등 징세비용이 20여%에 달해 지방세법에서 정한 현실화와는 거리가 있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요인으로 작용하여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세 배분시 삭감액은 6억8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산정자료인 2011년 주민세가 현실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불이익으로 주민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경우 지속적인 패널티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평가이다.
이번 주민세 부과내용을 보면 모두 5만12건에 6억8800만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이 부과됐다.
인상에 따른 추가 납부액은 2억7300만원이고, 행정안전부에서 배분하는 교부세 4억9900만원이 삭감되지 않게 됨으로써 주민세 인상분과 교부세 미삭감액을 합쳐 모두 7억7200여 만원의 재정확충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시는 확충되는 재정을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 대상이며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