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층의 사기진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10명의 애향장려금 대상자를 선발한다.
대상은 8월1일 현재 등록기준 또는 주민등록이 남원시로 돼 있거나 남원시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남원 소재 중소업체에서 6개월 이상 기능직종에 종사한 근로자다.
만 18세에서 25세의 근로자는 고용업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 경제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선발된 10명여게는 개인별로 30만원씩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위해 일하는 청년층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장려금 지급액의 상향 검토와 청년 취업지원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