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 영장전담부는 16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기철 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장 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자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영장을 재청구했었다.
장 위원장은 지난 4·11 총선 전 선거과정에서 민주당 정읍시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직무대행과 공모해 30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