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철 민주당 정읍위원장 구속영장 다시 기각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장기철 정읍시지역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영장전담부는 16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기철 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장 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자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영장을 재청구했었다.

 

장 위원장은 지난 4·11 총선 전 선거과정에서 민주당 정읍시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직무대행과 공모해 30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