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노인 폭행' 5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16일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노인들을 폭행한 신모씨(51)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20분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아파트 양로원에서 과거 자신이 폭행했던 이모씨(71)를 찾아가 "경찰에 신고해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며 이씨에게 보복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씨는 지난 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김모씨(78)를 폭행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고령의 아파트 주민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술만 마시면 아파트 양로원을 찾아가 아무런 이유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