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최근 승화원·승화당의 관외 사용료 현실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이 조례규칙 심의회 및 의회상정(9월중)을 거쳐 10월중에 공포되면 15세이상 사체의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5세미만 사체의 경우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관외자의 사용료는 2배 가까이 뛰게 된다. 승화원이 없는 인근 순창과 장수 등지의 주민들이 남원에서 화장을 실시할 경우 기존보다 사용료를 더 지불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관내자의 사용료는 6만원(15세이상), 4만원(15세미만)으로 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는 승화원·승화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막대한 시비를 들여 승화원의 현대화사업이 진행된 만큼, 관외 사용자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밖에 없다"면서 "관내 사용자의 범위는 남원시민이거나 남원에 본적이 있는 자에서 개장한 분묘의 소재지가 남원이거나 사망한 사람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남원에 있는 사람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는 전액 면제된다.
한편 11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5월21일부터 노후화된 화장로(3기)와 공해방지시설을 교체하는 승화원 현대화사업을 추진중인 남원시는 9월1일부터 시설을 재가동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