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에 따르면 5대안전의무교육은 2008년 12월 31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실종유괴예방, 교통안전, 소방안전, 성폭력예방, 약물오남용 등 총 5개 과목이다. 특히 여건상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관련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착안하여 강사활동이 가능한 교직 은퇴자를 선발, 자체 교재 제작과 교수법 및 시연학습 등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7월부터 순회교육을 갖고있다.
이에따라 8월 현재까지 총 23곳, 322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유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안내하며 호응을 얻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