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 접수

김제시는 2013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각 읍면동을 통해 희망자 신청을 접수한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을 위해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노후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사람과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주거전용면적 150㎡이하 신축시 5000만원, 부분 개량시 2500만원 이내에서 연 3%, 5년 거치 15년 분활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금을 지원 받고 주거전용면적을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 건축공사 완료 후 취·등록세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을 지원 하는 민간보조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