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을 위해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노후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사람과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주거전용면적 150㎡이하 신축시 5000만원, 부분 개량시 2500만원 이내에서 연 3%, 5년 거치 15년 분활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금을 지원 받고 주거전용면적을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 건축공사 완료 후 취·등록세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을 지원 하는 민간보조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