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상품권 돌려막기로 52억 사기

경찰, 20대 여성 사전구속영장

전주 덕진경찰서는 20일 지인들에게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해 준다며 환심을 산 뒤 수십억을 가로챈 박모씨(28·여)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지인 등 6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품권과 금 등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인 뒤 5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백화점 VIP회원권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백화점 물품 등을 싸게 구매해줘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백화점 물품을 싸게 구매한 박씨의 지인들은 이를 되팔아 다시 박씨에게 투자했고 이 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려 박씨에게 소개시켜 줬다"며 "박씨는 이들에게 '상품권·금 등도 싸게 구매해준다'고 유혹해 투자금을 받아 금을 사들인 뒤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