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로 환원해야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비해 국가의 예산 지원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치단체간 복지서비스의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 확대 및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05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의 67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했다. 그러나 당시부터 '걸음마도 못뗀 아이에게 마라톤을 시키는 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유는 안정된 재원확보와 전문성 및 능력의 성숙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다.

 

아니나 다를까,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와 복지 마인드의 차이, 지역간 불균형 시설 배치, 지방비 의무부담 기피 등으로 인해 지역간 사회복지 격차를 심화시켰다. 사회복지단체는 기회있을 때마다 지방이양사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중앙환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2009년 9월 지방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사회복지 예산을 보통교부세로 편입하려던 것을 2014년까지 그대로 분권교부세로 연장하고,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그 일부 및 부동산 교부세 전액을 시군구에 배분하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분권교부세 지원은 내국세의 0.94%로, 연평균 증가율이 지방이양된 복지사업 예산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남과 함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북은 지방이양사업이 분권교부세로 추진되면서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복지서비스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더구나 노인 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많아 복지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빈약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도 열악한 형편이다. 실제로 전북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 규모의 32.8%를 차지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결국 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이양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거나 분권교부세를 대폭 늘려야 하는 구조다. 현재의 지방이양사업은 재정적인 부담만 지방에 안기는 꼴이다. 그리고 분권교부세도 근본적 해결책이 못된다. 상당수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