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지난 해에 비해 206건, 4331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군은 증가요인으로 기업유치 성과에 따른 관내 과세사업장 증가 및 고소득 개인사업자 관내주소 이전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는 개인의 경우 순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3600원씩 부과된다.
전년도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원이,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군 관계자는"납세자 중심의 납부시스템 개편으로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가상계좌를 통해 신속한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