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주민세 1억182만원 부과

순창군이 2012년 8월 주민세 균등분 1만2823건에 1억182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지난 해에 비해 206건, 4331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군은 증가요인으로 기업유치 성과에 따른 관내 과세사업장 증가 및 고소득 개인사업자 관내주소 이전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는 개인의 경우 순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3600원씩 부과된다.

 

전년도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원이,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군 관계자는"납세자 중심의 납부시스템 개편으로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가상계좌를 통해 신속한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