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사무소에서는 탐방객의 무분별한 취사·야영으로 인한 송림 훼손이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어 올 1월 1일부터 고사포송림 내 차량출입, 야영, 취사행위를 금지해 왔으며 여름피서철(7∼8월)에 한해 이들 행위들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였다.
또한 통제기간에 차량으로 무단 출입하거나 취사·야영행위로 적발 단속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국립공원 흡연제로운동'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고사포야영장은 물론 공원내 다중이용 시설물(화장실, 주차장 등)내에서의 흡연도 연중 전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김민규 자원보전과장은 "고사포송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자산이므로 송림보호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행복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탐방객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