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포해변, 차량 출입·야영·취사 안 돼"

변산반도국립공원, 내년 여름철 이전까지 전면 금지

▲ 서윤석 소장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윤석)는 여름철 탐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개방한 부안군 변산면 고사포해변(송림 및 백사장)에 대해 차량출입, 야영, 취사행위를 내달 1일부터 내년 여름철 이전까지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원사무소에서는 탐방객의 무분별한 취사·야영으로 인한 송림 훼손이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어 올 1월 1일부터 고사포송림 내 차량출입, 야영, 취사행위를 금지해 왔으며 여름피서철(7∼8월)에 한해 이들 행위들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였다.

 

또한 통제기간에 차량으로 무단 출입하거나 취사·야영행위로 적발 단속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국립공원 흡연제로운동'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고사포야영장은 물론 공원내 다중이용 시설물(화장실, 주차장 등)내에서의 흡연도 연중 전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김민규 자원보전과장은 "고사포송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자산이므로 송림보호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행복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탐방객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