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사항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에 대한 지정,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판 설치,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이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오는 12월8일부터는 150㎡ 이상 일반음식점의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공중이용시설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과태료 최대 10만원, 표시판 미 부착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