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입주 너무 까다롭다

도내 대학·기관마다 신청자격 '제각각' / 신불자·체납자 엄두 못내 완화 목소리

도내 대학과 기관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의 입주 신청 자격이 '제각각'이어서 이를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신용불량자 및 지방세 체납자 등에 대해 입주자격 제한을 두고 있어 이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북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도내 창업보육센터는 전북대학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를 포함한 16개 단체에 247개(보육실 정원 377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그러나 창업을 준비하는 일부 창업 준비자들은 단체의 각기 다른 입주 자격 제한으로 임대료 및 경영·기술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창업지원법에 근거해 창업보육센터 입주 자격을 '창업 3년 미만의 사업자'로 규정했고, 최대 5년 미만 사업자까지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전북대의 신청 자격은 '창업 2년 이내의 사업자 및 예비창업자'이며, 전주비전대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 후 2년 이내 기업', 희망전북 창업보육센터는 '창업 7년 이내의 사업자 및 예비창업자'로 모집공고를 내는 등 제각각이다.

 

신청자격 이외에 입주 자격 제한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희망전북 창업보육센터와 전북대는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및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지방세 및 국세 체납자'의 입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전주대나 전주비전대는 자격 제한 없이 입주를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 심사를 거쳐 입주 여부를 결정하는 등 단체들의 입주 모집 형식이 각기 달라 일원화가 요구되고 있다.

 

소액 신용카드 연체자나 소액 지방세 체납자 등의 경우 창업을 위해 각 단체에 입주하고 싶어도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한 창업자 대부분은 사업에 실패한 뒤 다시 재기를 거치려는 사람들로 이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가 요구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인 중기청에서는 입주 기업 제한 등의 규정을 두지는 않았다"며 "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이 정부지원을 받는 사업에 참여하다보니 각 단체들이 신용불량 등의 규제를 두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