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내년부터 강제 재배정

도교육청,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에 배정키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 조치된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내년부터는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에 배정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최근 고교평준화지역 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일부 재배정 조정' 을 심의, 확정했다.

 

이 조정에 따르면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내년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평준화지역)에 진학할 때는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를 배정받게 된다.

 

예컨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똑같이 평준화지역 A고교를 1순위로 지망, 가배정 받았다면 피해학생을 A고교에 우선 배정하고 가해학생은 2순위나 3순위 학교에 재배정한다.

 

적용 대상과 범위는 도내 중학교와 평준화지역 고교 진학을 위한 배정으로 한정했다. 또 2012년 4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의해 강제 전학한 학생으로 제한했다.

 

도교육청은 2013학년도 고입에서는 당해 연도의 상황만 고려하지만, 다음 해부터는 해당자 명단을 과거 2년을 포함하여 3년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해나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입학전형 일부 재배정 조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