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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제주 올레길 사건, 통영 초등학생 피살 사건, 서울 가정주부 살해 사건과 오원춘, 김수철, 김길태, 정성현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음란물이다. 이 사건의 범인들은 범행 전 음란물을 본 후, 범행을 하였으며 다수의 음란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란물을 보관하고 보는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음란물이 성범죄 및 여성·아동 상대 강력범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으며, 이러한 음란물의 유통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웹하드와 자료공유(P2P)사이트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 웹하드, P2P사이트는 80개 업체가 운영하는 114개 사이트(2012년 8월 22일 기준)가 있다. 이들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는 음란물이 하루 수천에서 수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뿐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음란물 홍수 속에 성인뿐만 아닌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다.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왜곡된 성의식, 일탈적인 사고방식, 성적 환상 등이 강화되어 작게는 일탈행위에서 심각한 경우는 성범죄와 강력범죄에 까지 이르게 된다고 관련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달에는 게시물을 통해 회원 간 음란물을 전송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신체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 게시하기까지 한 비공개회원제 카페 운영자 19명 중 14명이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도내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L모씨(1학년)는 웹하드 업체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포인트 마련을 위해 음란물을 업로드 하여 처벌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범죄·강력범죄의 시발점이 되는 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음란물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음란물 유포의 근원지인 P2P·웹하드 업체, 스마트폰 앱의 형식으로 음란물 배포 행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행위 등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 다운로드를 받기만 하여도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성인음란물의 경우 단순히 업로드만 하여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아울러 자녀와 학생들에 대한 음란물 접촉 차단대책으로서 가정과 학교에서는 컴퓨터에는 청소년유해물 차단 프로그램인 그린아이넷(컴퓨터용, greeninet.or.kt)과 스마트폰에서의 차단 프로그램인 스마트보안관(스마트폰용, cleanwave.or.kr)을 설치하여 음란물로부터 자녀(학생)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올바른 인터넷 사용 교육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중독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한국정보화진흥원(www .iapc.or.kr)의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중독의 폐해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