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부하다'보다 '부치다'가 좋아요

△ 회부하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회부하다'를 '부치다'로 순화하고 널리 쓸 것을 권장하고 있다. 타동사인 '회부(回附)하다'는 '사람이나 단체가 회의나 재판 따위에 사건이나 안건, 사람 등의 처리를 맡기려고 돌려보내거나 넘기다'는 뜻이다.

 

'회부하다'가 쓰이는 예를 들면, '두 국가 간의 대립은 곧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사안 자체를 회부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거나 '당신이 끝까지 해명을 거부한다면 당장 징계 위원회에 주동자 모두를 회부하겠다.'와 같다.

 

이러한 문장들은 '두 국가 간의 대립은 곧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사안 자체를 부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거나 '당신이 끝까지 해명을 거부한다면 주동자 모두를 당장 징계 위원회에 부치겠다.'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이 좋다.

 

△ 부치다

 

'회부하다'의 순화어인 '부치다'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표결이나 회의, 재판 따위에 공공의 논의 대상으로 내놓다'는 뜻이다. 주로 '부쳐', '부치는'의 꼴로 쓰인다.

 

'회부하다'가 쓰이는 예를 들면, '의회는 새 연방조약안을 승인하고 국민투표에 부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거나 '국가의 장래가 달린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번 안건을 공론에 부치는 게 좋다.' 등과 같다.

 

△ 부치다, 붙이다, 붙치다

 

'부치다', '붙이다', '붙치다'는 발음에 있어서 '부치다'로 모두 같다. 또 이들은 서로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자주 혼동을 일으키는 단어들이다.

 

'부치다'의 뜻은 주로 '어떤 일을 넘기거나 맡기다' 이다. '붙이다'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어디에 붙게 하다'는 뜻으로 '상품에 꼬리표를 붙이다'와 같이 쓰인다. 한편 '붙치다'는 '어디에 바짝 붙다' 또는 '어디에 딱 붙다'라는 뜻이다.

 

△ 이렇게 쓰세요

 

국회의장은 원내대표들의 합의안을 본회의에 부쳤다.

 

법을 어기는 사람은 모두 재판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집행부는 두 회원의 자격심사를 윤리위원회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전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