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미래채권 포함)을 금융회사에 담보제공(양도)하고 받는 대출에 대한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이들 기관이 출자·출연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들로부터 직접 수주한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미래채권 포함)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은 신보 전 영업점에서 내년 7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