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가뭄, 폭염, 태풍 피해 및 고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1억8000만원 규모의 자금을 융자한다.
융자 한도는 농업인 2000만원 이하, 농업법인 3000만원 이하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3%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 신청자는 전주시에 주소를 둔 농민이나 농업법인으로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 대상 사업으로는 전주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소득사업이나 농촌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기반사업 및 구조개선사업으로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금융 부실거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감점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