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에서 성추행 사건이 빈발하는 것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이 학교장의 성추행 행위를 4대 비위사건으로 간주, 엄정 조처키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학교장의 성추행 사안에 대해 금품·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 조작 등 4대 비위사건으로 간주해 징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학교장 중임과 서훈 추천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향에서 '학교장 비위 및 기강해이 방지대책'을 수립,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4대 비위사건에 미성년자 성추행만 포함시켰었다. 하지만 이번에 동료교사 등 일반인에 대한 성추행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도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갈수록 학교에서의 성추행 사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 밖에 도 교육청은 학교장에 대해 불필요한 출장과 학기중 국외여행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연가 등 휴가는 사전에 상급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