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한 교장이 전보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본보 22일자 2면 보도)
도교육청에 따르면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완주 A초등학교를 초빙 교장 공모제 학교에서 일반학교로 전환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해 초빙 교장 공모 학교 지정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이 학교 교장(58)은 오는 31일 김승환 교육감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다른 학교 교감으로 전보 조치될 전망이다.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원직 복귀되는 셈.
이 교장은 지난 2010년 A초교의 초빙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부임했으며 올해 초 같은 학교 한 여교사(53)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징계(감봉 3개월)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