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보증료를 일반보증의 약 1/3수준인 0.5% 고정보증료를 적용함으로써 피해기업의 보증료 부담도 대폭 경감키로 했다.
태풍피해지역이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특별재해특례보증'으로 전환돼 지원내용이 대폭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