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경석)이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토석을 채취한 익산지역 채석업체 11곳을 적발해 업체 대표 4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들 11개 법인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30일 검찰에 따르면 익산 함열, 황등, 낭산면 등 산림지역과 인접해 있는 채석장 업주들은 허가범위를 초과해 석재를 채취하면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감독관청의 점검이 형식에 그치는 등 지도감독 시스템이 미비한 점을 이용, 허가 범위를 초과해 지하 폭 100~150m, 깊이 6~24m까지 채굴했다.
A업체의 경우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임야 736㎡를 훼손하고 허가범위를 초과해 지하 14~24m를 굴착해 석재 41만5703㎥를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업체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복구설계 승인을 받은 후,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복구를 빙자해 토석 24만7373㎥를 채취한 혐의를 받는 등 익산지역 허가 채석장 15곳 중 11곳의 법인과 대표가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불법행위 업체에 대해 인허가 취소 또는 개발기간 연장 불허, 복구명령 등을 통해 산림훼손 현장을 원상회복토록 조치했다"며 "향후에도 채석장은 물론 환경훼손 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