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 중이던 공공근로자들이 승용차에 치여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도로변 공공근로사업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도로변 공공근로사업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공사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 안내 등 안전대책에 대한 의무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오전 9시30분께 순창군 순창읍 24번 국도에서 문모씨(25)가 몰던 승용차가 길가에서 수해복구 중이던 공공근로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손모씨(61·여) 등 2명이 숨지고 김모씨(64·여)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20여명의 근로자들이 작업 중이었지만 안전유도요원 1명만 작업현장 뒤쪽에서 서행을 유도했고 안전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