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구'보다 '상환 청구'가 좋아요

△ 소구

 

국립국어원에서는 '소구'를 '상환 청구'로 순화하고 널리 쓸 것을 권장하고 있다. '소구(遡求)'란 법률 용어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나거나 만기 전이라도 지급이 위태로운 상태가 된 경우에 환어음 발행인이나 배서인 등 담보 책임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변상 청구

 

'소구(遡求)'는 인수 거절 또는 신용 악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어음의 신용도를 높이고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한다. 예를 들면,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이 거절되었을 경우에 배서인 또는 발행인 등에게 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소구(遡求)'는 대개 '만기 전 소구' 또는 '소구 금액' 등과 같이 쓰인다. 이것을 순화어로 바꾸면 '만기 전 상환 청구' 또는 '상환 청구 금액' 등으로 고쳐 쓸 수 있다.

 

△ 상환 청구

 

어음법 제47조 1항에 따르면, '어음 소지인 또는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 보증인, 참가 지급인 등은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구권자인 배서인이나 환어음의 발행인과 이들의 보증인 및 참가 인수인은 소구권자에 대하여 합동 책임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또 어음법 제48조에 따르면, 소구권은 '어음 소지인으로 하여금 만기에 어음 금액의 지급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얻게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소구권자는 어음 금액, 이자 및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남을 대신하여 빚을 갚아 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그 만큼의 재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소구권은 구상권(求償權)이라 한다. 법률 용어로 사용된 '소구권', '소구권자' 등의 용어는 각각 '상환 청구권', '상환 청구권자'로 바꿔 쓰는 것이 좋다.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소구'라는 말보다 '상환 청구'라는 말이 더 쉽고 더 빨리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이다.

 

△ 이렇게 쓰세요

 

지급 제시를 거절당하면 상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어음 발행인이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거절 증서 작성이다.

 

매입 은행이 상환 청구권을 가질 수도 있다. 전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