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경석)이 전정희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익산을)을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전정희 의원은 지난 4·11총선 당시 재산 신고액을 1억8000여만 원을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정희 의원 측 관계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기 위해 누락한 게 아닌 단순한 실수였다"며 "검찰에도 충분히 설명했고,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기소를 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내용을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며 "반드시 진실이 가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