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늘(7일) 대입 수시모집에 반영되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시한이 종료되는 가운데 기재 여부를 두고 교육과학기술와 전북도교육청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본보 9월 6일자 1면 보도)
6일 오전 10시 김응권 교과부 제1차관은 도교육청을 방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과 면담을 가졌다.
김 차관의 이날 방문은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로 인해 수시모집 등 대학 입시 업무에 혼선이 벌어질 것을 우려, 마지막으로 설득 차원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법령에 학생부 기록·관리는 학교장이 하도록 돼 있다"라며 "교육감은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김 교육감이 추진하는 이주호 장관 탄핵 운동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그럼 교장들이 스스로 학교폭력 기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맡겨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왜 '해당 교장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느냐"라며 날을 세웠다.
날선 공방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고 있는 도내 학교까지 이어졌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3시 전북대학교 진수당 회의실에서 도내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고교 교장 18명을 불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을 열었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는 진보 교육·시민단체 회원들과 이를 막아서는 교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 및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자리에서 교과부 인재정책실장 및 학교지원국장은 해당 교장들에게 7일까지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시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교장은 "학생부 기재 시한이 마감되는 것에 따른 교과부 관계자들의 조급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라며 "'서면사과·교내봉사 등 경미한 징계조치는 연말에 기재하면 어떻겠느냐'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등 보수 성향 11개 교육·시민단체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 또는 최소화를 지시한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김승환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이들 교육감이 교과부 지침을 어기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막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