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추석 선물용 식품제조업소와 식품유통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관내 100여곳을 지도·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 사용,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와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이다.
또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주요 성수식품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상습·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