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취재보다 정확한 보도가 언론의 생명"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위촉된 김종량 위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이나 검찰 등에 형사고발하는 방법 등이 있다. 민·형사 소송의 경우 아무래도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가 언론중재제도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 기구로, 전북중재부 등 전국에 17개 중재부가 있다. 중재위원은 전북중재부 5명을 포함 전국적으로 85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에 새로 위촉된 김종량 전북중재부 위원(71)은 언론의 정확한 보도를 강조했다. 지방 몫 1명의 부위원장 연임 기록을 세우기도 한 김 부위원장은 "취재 들이 마감시간에 쫓기거나 경쟁사에 앞서기 위해 성급하게 보도하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진실이 수반되지 않는 의 취재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확인을 꼭 하고, 뉴스가 될 만한 취재다 싶으면 반론권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로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문제가 따라 들의 더욱 신중한 취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른 한편으로 손해배상과 관련해 취재활동의 위축도 걱정했다. 언론중재로 취재가 위축될 경우 꼭 짚어야 할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소지가 있다는, 선배 언론인으로서의 우려다.

 

"품위를 잃은 취재가 문제된 적도 있습니다. 한 밤중에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사업장을 방문하고선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고 큰소리친 게 그 예입니다."

 

또 온라인 신문을 포함한 언론 난립에 따라 자극적인 기사들이 난무하면서 언론에 대한 시각이 전반적으로 곱지 않게 흐르는 경향도 안타깝다고 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인과 언론사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몇 건을 모아서 신청한다거나(신청인), 빠져나가려고만 할 때(언론) 중재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일반인들이 언론중재기관을 잘 몰라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도 아쉽다고 했다.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나 전북사무소를 통해 중재제도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이와함께 중앙의 경우처럼 전북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전북중재부에 언론중재 변호인단이 구성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으며, 그의 부위원장 임기는 2014년 3월까지다.

 

김 부위원장은 1970년 전북일보 로 언론에 발 디딘 후 정치부장·편집국장을 지냈으며, 2009년 8월부터 언론중재위원을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