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주차장 부지. 현재 유력한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구룡분소) 옆인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23-3번지 외 3필지다. 전북도 소유의 이 땅(4522㎡)은 육모정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남원시와 전북도는 적절한 부지라는 점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양 기관 사이에 이 부지의 조성방식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다. 남원시는 육모정 입구에 위치한 전북도 소유의 부지에 대한 무상 사용을 요구하고 있고, 전북도는 다른 부지와 교환하거나 해당 부지를 매입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리산둘레길 순환코스에 탐방객이 크게 증가해 육모정 일대 무단 주정차가 극심하다.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활성화를 위해 도 소유의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임시 주차장을 무상 사용한 후에 전북도에서 요구할 경우 반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달리 전북도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주차장의 필요성이 타당하고 판단했지만,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무상 대여가 어렵다"면서 "현재로서는 남원시가 다른 부지와 교환하거나 해당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큰 틀의 원칙이다. 감정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부지 가격은 2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주차장 부지와 관련한 남원시와 전북도의 '팽팽한 기 싸움'이 전북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 기관의 입장차가 향후 어떻게 좁혀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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