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관내 보장구 사용인원 250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관내에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장구로는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 스쿠터 등 이다.
이 중 전동으로 움직이는 휠체어와 스쿠터 등은 고가의 제품으로, 분신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고장이 나면 20만원에서 40만원에 이르는 높은 수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방치하는 사용자가 많아 애물단지로 전락되는 등 보장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따라서 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00여명의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또 1인당 20만원 이내의 수리비를 지원하고 장애인과 판매업소(수리업소)의 중간 역할을 통해 복지서비스 차원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복지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