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관련조례 제정·2000만원 예산 확보

순창군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7월에 제정하고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보장구 사용인원 250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관내에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장구로는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 스쿠터 등 이다.

 

이 중 전동으로 움직이는 휠체어와 스쿠터 등은 고가의 제품으로, 분신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고장이 나면 20만원에서 40만원에 이르는 높은 수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방치하는 사용자가 많아 애물단지로 전락되는 등 보장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따라서 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00여명의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또 1인당 20만원 이내의 수리비를 지원하고 장애인과 판매업소(수리업소)의 중간 역할을 통해 복지서비스 차원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복지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