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안정지원기금은 농가당 3000만원, 생산자단체 5000만원 이내로 융자하며 2%의 금리 1년거치 1년 상환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부안지역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귀농 후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귀농자에게 영농자재, 묘목생산, 농약구입 등 농업에 필요한 자금이다.
기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6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