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번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입니다. 태풍 피해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납세담보면제 등 세정지원이 있다는데 그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답변] 강풍으로 많은 피해를 안긴 태풍 '볼라벤'으로 농가뿐만 아니라 기업체, 자영업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태풍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됩니다.
자진납부하는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집단피해지역은 피해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으므로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해당 시·군으로부터 수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납세자도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므로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세정지원에 따른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