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농업재배 보상 결의안 등 채택

김제시의회(의장 임영택)는 12일 제161회 임시회를 열고, 김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재해보상 결의안'과 장덕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남권 광역 화장장 설치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김영미 의원은 "갈수록 빈번해지는 기상이변과 긴급재해, 환경변화에 따른 농가의 소득손실 보상을 위해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 복구비 현실화 등 항구적인 정책 마련으로 농업재해보상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장덕상 의원도 " 김제시 금산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김제시와의 사전에 어떠한 협의가 없었던 서남권(정읍, 고창, 부안)광역 공설화장장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북도의 분쟁 중재 요청 및 행안부 투·융자심사시 현지 실사를 통해 김제시민의 반대의지를 반영, 부결시켜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