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상록골프장에 불법·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남원시의회 송우섭 의원(사진)은 17일 '제1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남원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라는 명분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상록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총 36억985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없다"고 시정 질의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예산의 집행내용을 연도별로 분류한 뒤, "남원시가 골프장 지원을 위한 근거로 제시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체결한 '부지매입 위·수탁 협약서'는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상록골프장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분석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송 의원은 "집행부는 골프장 유치로 초기 8년간 매년 5억원씩 총 40억원의 취·등록세 등 지방세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이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수치"라며 "지난 2005년부터 상록골프장에서 납부한 세액은 8년동안 고작 2874만원에 불과하고, 향후 5년간 지방세 세목별 징수 예상금액도 4627만5000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상록골프장과 관련한 지방세 수입은 지난 8년과 향후 5년 등 총 13년 동안 7501만5000원"이라며 "지방세 세입증대에 기여한 효과가 지극히 적은 금액이다. 골프장만 유치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양 시민을 호도하는 행정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669억원을 투자해 호남권을 대표하는 골프장 조성을 추진했고, 남원시는 다른 자치단체와 치열한 유치경쟁 과정에서 '부지매입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해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관련 법과 조례 등 적법한 근거에 의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대한 만큼 세수확보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세수추계가 신중하지 못해 당시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과장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