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골프장에 37억 부당 지원"

송우섭 남원시의원 "市 보조금 법적 근거없다" / 세입증대 효과 미미…시민 호도한 집행부 질타

 

남원시가 상록골프장에 불법·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남원시의회 송우섭 의원(사진)은 17일 '제1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남원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라는 명분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상록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총 36억985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없다"고 시정 질의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예산의 집행내용을 연도별로 분류한 뒤, "남원시가 골프장 지원을 위한 근거로 제시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체결한 '부지매입 위·수탁 협약서'는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상록골프장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분석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송 의원은 "집행부는 골프장 유치로 초기 8년간 매년 5억원씩 총 40억원의 취·등록세 등 지방세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이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수치"라며 "지난 2005년부터 상록골프장에서 납부한 세액은 8년동안 고작 2874만원에 불과하고, 향후 5년간 지방세 세목별 징수 예상금액도 4627만5000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상록골프장과 관련한 지방세 수입은 지난 8년과 향후 5년 등 총 13년 동안 7501만5000원"이라며 "지방세 세입증대에 기여한 효과가 지극히 적은 금액이다. 골프장만 유치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양 시민을 호도하는 행정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669억원을 투자해 호남권을 대표하는 골프장 조성을 추진했고, 남원시는 다른 자치단체와 치열한 유치경쟁 과정에서 '부지매입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해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관련 법과 조례 등 적법한 근거에 의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대한 만큼 세수확보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세수추계가 신중하지 못해 당시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과장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