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7일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훔친 장모씨(35)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7월 31일 낮 12시께 익산시 함열읍 신모씨(52·여)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이날 오후 1시께도 익산의 한 원룸에서 7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