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규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번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취득세를 50% 감면한다고 하는데 이미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정부는 미분양주택의 조기 분양을 유도하고 침체되어 있는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재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주택구입시의 취득세를 50% 감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감면은 정기국회에서 결정될 내용이며,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시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내용의 적용시기를 잘 검토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는 9월 30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건부터 5년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0% 감면이 적용되고, 취득세는 9월 30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여야 만 5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신규아파트를 계약하였다면 이러한 적용시기를 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