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일정 기준액이 넘는 강의료를 받을 경우 이를 강의 요청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외부강의 대가 기준 시행안을 마련, 추진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5월 공무원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기준이 모호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받고, 검토 끝에 최종 수용하기로 했다.
시행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외부로 강의를 나갈 때에 받을 수 있는 시간당 강의료는 교육감은 30만원, 과장급 이상은 23만원, 5급이하 공무원은 12만원을 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