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수가 10년 전의 약 11배로 급증했다.
대법원이 19일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소년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690명으로 집계됐다.
2002년 같은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10~18세 청소년은 60명에 불과했다. 2003년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62명에 그쳤으나 2004년 108명, 2006년 127명, 2008년 189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532명까지 증가했다.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지난해 1005명으로 2002년(477명)에 비해 2.1배로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