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직장 보육시설 개원

도내 최초…0세~3세 아동 39명 수용 가능

▲ 정읍시가 18일 옛 선관위원회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직장 어린이집 개원식에서 김생기 시장과 여성 공무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읍시청내 보육시설인 '큰별 어린이집'이 지난 18일 김생기 시장과 김승범 시의장, 보육시설 연합회 오오근회장과 학부모 및 공무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했다.

 

'건강해서 좋은 아이 행복해서 더 좋은 아이'를 슬로건으로 문을 연 큰별 어린이집은 옛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큰별 어린이집은 256㎡의 2층 규모로 정읍시 공무원 자녀중 0세부터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총원 39명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개원과 함께 13명으로 출발했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이동시기가 아니어서 다소 적은 인원으로 출발했지만 내년도에는 추가 신청자들이 늘어날것이다"고 전망했다.

 

시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은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설치) 및 시행령 제 20조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2번째, 전라북도에서는 최초로 개원하여 정읍시 산하 공무원들에게 임신과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해소는 물론 출산 장려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