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연숙)은 19일 전주지검 군산·정읍지청과 합동으로 산재예방 단속을 실시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1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지청은 지난 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단속 결과, 작업중지 5건, 사용중지 2건, 시정조치 51건 등을 적발했다.
위반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 과태료 부과 항목을 위반한 11곳에 대해서는 총 87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위반 건수가 다수 적발된 사업장 12곳의 업주 등을 입건했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 고양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